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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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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녹제거 작업중 달비계에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선박 녹제거 작업중 달비계에서 추락
  속보번호: 안전제2000-10호
     날짜 : 2000년 03월
     업종 : 선박건조및수리업
   기인물 : 달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선박의 우현외판에 설치된 스테이지 위에서 추락

  1. 재해개요
     2000년 3월 ○일 13:20분경 ○○조선공업(주) 2번선대에 상가해 있던 선박의
     우현외판에 설치된 스테이지(달비계) 위에서 청락(녹제거작업)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족장위에서 이동중 4m 아래의 지상(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그림 ]
 
2. 재해발생 과정 가. 작업공정 ┏━━━━━━┓ ┏━━━━━━┓ ┏━━━━━━━┓ ┃스테이지 ┃→ ┃작업자승강 ┃→ ┃스테이지 ┃ ┃설치 ┃ ┃ ┃ ┃고정 ┃ ┗━━━━━━┛ ┗━━━━━━┛ ┗━━━━━━━┛ ┏━━━━━━┓ ┏━━━━━━┓ ┏━━━━━━━┓ ┃청락작업 ┃→ ┃도 장 ┃→ ┃완 료 ┃ ┗━━━━━━┛ ┗━━━━━━┛ ┗━━━━━━━┛ 나. 기인물 : 스테이지(달비계) ○ 규격 -3,400X360X35mm(길이X 넓이X 두께) 규정상 넓이는 400mm 이상이어야 함 -형태 : 일체형으로 이음매는 없음 -설치위치 : 선대의 바닥에서 약 4m 높이 다. 재해발생 과정 사고 당시 목격자가 없어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해 상황을 추정한 내용임. ○ 재해발생 당일 13:00경 피재자 등 작업자 7인이 작업반장의 지휘아래 제2선 대에 상가중인 430톤급 예인선의 우현선미 외판 청락작업을 실시하였음. ○ 당시 인원배치는 피재자가 단독으로 우현에 배치되었고 다른 작업자 3명은 좌현선미 외판에서 각자의 스테이지에 탑승하여 작업하였으며, 선상에는 줄걸이 작업자 2명이 고정줄 조정을 위해 대기중 이었음. ○ 작업방법은 스테이지(2줄 고정줄, 2줄 조정줄) 상에서 외판에 청락(칩핑 또는 햄머링 작업)을 칩핑망치와 연삭기로 실시하는 재래식 방법으로 실시 하였으며, ○ 동 작업중 피재자는 안전벨트를 고정줄에 걸고 개인보호장구인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한 것으로 추정되며, ○ 안전벨트를 고정한 부분의 작업이 완료되자 벨트고리를 풀고 스테이지의 다른면을 청락하기 위하여 이동하던중 갑자기 몸의 균형을 잃고 4m 아래의 선대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중 사망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추락방지조치 미비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시는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 방망을 치거나 안전난간을 부착한 작업발판을 사용하여야 하나 안전난간이 없는 발판을 사용하여 추락의 위험이 높았음. 나. 안전대 걸이줄 미설치 안전대 착용시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제공해야 하나 고정줄에 안전대를 걸어 이동시에는 안전대의 벨트고리를 풀고 이동 해야 하므로 추락위험이 높았음.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고소차등을 이용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실시 고소차량을 이용하거나 틀비계 등 안전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동 선대와 같이 협소한 곳의 작업은 -적정한 폭(40cm이상)을 가진 달비계를 사용하고 비계 후부 및 단부에 표준안전난간대(줄)를 설치한 후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작업토록 함. 나. 안전대 걸이줄 또는 구명줄 설치 별도의 안전대 걸이줄을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 수 있도록하고, 작업여건이 허락치 않을 경우에는 적정한 길이의 구명줄을 근로자의 안전대에 걸어 추락시 위험을 예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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