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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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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크레인에서 중량물 낙하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지브크레인에서 중량물 낙하
  속보번호: 안전제2000-11호
     날짜 : 2000년 03월 
     업종 : 선박건조및수리업
   기인물 : 지브크레인
 재해유형 : 낙하비래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족장 및 파이프가 낙하하여 피재자가 맞아서 사망

  1. 재해개요

     2000년 3월 ○일 15:40경 ○○조선소 제2도크내 선박의 선창 내부에 족장을
     설치하기 위해 지브크레인으로 철재족장과 파이프를 슬링로우프에 걸어서
     Hold 내부로 운반하던 중 선박내에 설치된 건널다리에 부딪혀 운반중이던
     족장 및 파이프가 13m 아래 Hold로 낙하하여 아래에서 작업하던 피재자가
     맞아서 사망한 재해임.

     
 [그림 1 ]
 
2. 재해발생 과정 가. 작업공정 : 비계 운반작업 ┏━━━━━━┓ ┏━━━━━━┓ ┏━━━━━━━┓ ┃발판에 ┃→ ┃슬링로우프 ┃→ ┃권상(지브 ┃ ┃철선고정 ┃ ┃결속 ┃ ┃크레인) ┃ ┗━━━━━━┛ ┗━━━━━━┛ ┗━━━━━━━┛ ┏━━━━━━┓ ┏━━━━━━┓ ┏━━━━━━━┓ ┃운반 ┃→ ┃hold 정위치 ┃→ ┃적치(완료) ┃ ┗━━━━━━┛ ┗━━━━━━┛ ┗━━━━━━━┛ 나. 가해물 ○ 발판 및 파이프(비계파이프) - 규격 및 수량 · 발판 : 3000x300x50mm(길이x넓이x두께), 30장 · 파이프 : φ50mmx1.5m∼3m, 30개 - 총무게 : 약 700kg - 결속 철선 : φ2.6mm x 3.5m x 2줄 x 2개소(파단하중 : 1,800kg) ○ 슬링와이어로우프 - 규격 : φ18mm x 6m x 2본 - 결속방법 · 양측의 발판하부에서 상부에 감아만 둔 형태(Basket hitch형)로 크레인후크에 결속하여 편하중 등 발판의 경사각이 발생시 발판 전체가 슬링에서 이탈할 수 있는 상태였음. <줄걸이 상황도>
 [그림 2 ]
 
다. 재해발생 과정 ○ 재해발생 당일 피재자 박○○ 등 작업자 2인이 (주)○○ 조선소 제2도크의 컨테이너 전용선 No.3 hold 내부에 족장을 설치하기 위해 작업발판 및 비계기둥의 양 측단을 2겹철선(φ2.6mm)으로 결속한후, 슬링와이어로우프 2줄을 Basket hitch(걸기만하고 옭아매지 않는 형태)식으로 걸어 지브 크레인의 기존 권상용 로프의 샤클에 결속한 후 운반함. ※작업방식은 Hold에 작업자 2명이 대기한 상태에서 햇치코밍을 가로지르는 건널다리 (H-beam : 400x400mmx5tx2개) 상부에서 신호수가 크레인에 신호를 보내는 방식으로 수행함 ○ 운반작업중 발판을 hold 내로 하강할때 발판의 단부가 건널다리의 플랜지에 걸려 기울어지면서 결속한 발판이 차례로 Hold 내로 낙하하여, 미처 피하지 못한 피재자가 낙하하는 중량물에 맞아 사망함 3. 재해발생 원인 가. 철선 결속방법 부적절 발판 등의 블록화된 설비를 운반할때에는 충돌, 접촉하여 블록이 풀어지는 것을 예방하기위해 상부에 적치된 파이프류에 철선을 1바퀴를 돌려 끼어 걸기식으로 하부발판 철선에 결속하여 풀어져 낙하하는 것을 예방 하여야 하나 공동이 발생할수 있도록 발판과 파이프 전체를 결속함 나. 권상 작업방법 부적절 블록형태의 발판을 운반하는 줄걸이 작업시는 슬링로프가 탈락하지 않도록 끼어걸기식으로 체결하여야 하나 감아걸기식으로 체결하여 슬링로프의 상부에 공동이 발생함 다. 신호수 주의의무 미준수(추정) 신호수는 적정한 신호방법으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나 크레인 운전자가 운반중인 발판이 걸린 것을 인지하여 정지시킬 때까지도 하강신호를 계속 보내 발판이 건널다리인 H-beam에 걸려 낙하함. 4.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철선결속 방법변경 상부에 파이프 등 구를수 있는 환봉제를 적치할 경우 철선의 결속은 발판 하부를 통과하여 상부 파이프에 1바퀴를 추가 결속한후 발판측면의 철선에 연장 결속 하여야 함 나. 권상 작업방법 변경 슬링로우프의 권상작업시 상부 파이프를 압착시켜 파이프의 낙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재의 감아걸기식(basket hitch) 방법을 끼어걸기식(chocker hitch)으로 변경 하여야함 다. 수공구 사용 발판과 같은 장척물은 위험점으로 부터 작업자를 격리시킬 수 있는 다용도용 수공구(1999년 공단개발품)를 제공하여 신<등 관련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수공구 지브크레인에 의해 운반되는 중량물을 일정 간격 떨어져서 잡아 끌 수 있도록 하는 공구로 경합금 재질인 듀랄루민으로 제작하여 강하며, 가벼워 사용하기 편리함
 [그림 3 ]
 
라. 신호수 주의의무 준수 운반작업에 종사하는 신호수는 화물의 이동구간에 방해물의 존재여부 확인, 적치장소의 근로자가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 안전 신호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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