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조선업(숨김)
  • 조선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사다리를 올라가다가 플랫포옴에서 추락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사다리를 올라가다가 플랫포옴에서 추락
  속보번호: 97-11호
     날짜 : 1997년 06월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선박탱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소지 및 붓도장작업


  1. 재해개요
     1997. 6. ○○ 15:10경 ㅇㅇ중공업 의장안벽의 선박탱크내에서
   소지 및 붓도장중이던 근로자가 선박의 고정사다리를 이용하여 올라가던중
   플랫포옴에서 실족, 약 17m 하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 현황
     ㅇ no. 1 c.o. tank 바닥에서 재해자외 5명이 소지 및 붓도장
        작업 중 이었으며,
     ㅇ 재해자가 소지 작업중 용변을 보기위해 탱크내 선박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로 올라가던중이었음.
     ㅇ "쿵"하는 소리와 함께 재해자가 안전모를 쓴채 탱크바닥에 쓰러져
        있었음.

  3. 재해발생원인
     ㅇ 사다리 플랫포옴 개방
       - 도장을 위해 사다리 플랫포옴 그레이팅(grating)을 개방해 놓아
         통행시 불안전한 행동이 유발되었음.
     ㅇ 작업배치 부적당
       - 만 55세의 일용근로자(여자)를 탱크 바닥 작업에 투입시킴에 따라
         상하 이동에 따른 신체적 무리가 발생될 수 있었음.
         ( 조명부족이나 유기용제의 일시중독에 의한 간접 영향도 배제할 수 없음)

  4. 동종재해예방대책
     ㅇ 작업후 안전통로 즉시 복구
       - 작업을 위해 개방해 놓은 플랫포옴 그레이팅은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통제하거나
       - 즉시 원위치시켜 안전통로가 형성되도록 해야 함.
     ㅇ 작업여건에 따른 적정 작업자 배치
       - 고소로의 원거리 이동작업 등 신체적인 무리가 따를 수 있는 작업에는
         작업여건에 적합한 작업자를 배치해야 함.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