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계기용 변성기 모선단자 덮개 밀봉중 감전 사망
속보번호: 98-06호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모선단자 덮개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개구부 밀봉작업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8년 03월
1. 재해개요
ㅇ 1998. 3.○○. 21:30경 ○○중공업 옥외 변전실에서 계기용 변성기
(M.O.F)의 모선단자 덮개 하부 개구부를 면 테이프로 밀봉하려던
피재자가 통전중인 66,000V의 전압에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그림 ] 재해 상황도
2. 재해발생 상황
ㅇ 66,000V 주변압기 1차측에 부착된 계기용 변성기(전기 사용량 측
정을 위한 적산 전력계가 부착되어 있음) 모선단자 덮개 하부의
개구부로 조류가 드나들자
ㅇ 피재자가 개구부를 밀봉하려고 면 테이프를 손등에 붙여 보호 덮
개에 대는 순간 절연 파괴로 특고압에 1차 감전되어 3m 아래 바닥
으로 추락, 사망하였음
ㅇ 충전 경로는 손등으로부터 우측 다리로 추정되며
(감전 순간 알루미늄 사다리에 우측 다리가 직접 접촉된 것으로
추정)
ㅇ 2차적으로 추락하여 두개골이 함몰되었음
3. 재해발생 원인
ㅇ 작업안전수칙 미준수
- 충전부(활선상태)가 근접해 있는 M.O.F 모선단자 덮개의 개구부를 막으려고
무리하게 접근하였음
· 단자덮개는 우천 또는 먼지를 대비해 설치한 것으로, 하부는 개방되어
있음
4. 동종재해예방대책
ㅇ 작업안전수칙 준수
- 불필요한 행위나 작업 금지
- 정전 작업 실시
- 활선 근접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철저
· 안전 거리 유지 (50㎝ 이상)
· 활선 작업용 기구 및 장치 사용
ㅇ 특별고압 활선 근접 작업시 감시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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