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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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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부재 사이에 협착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블록 부재 사이에 협착
     업종 : 조선업
   기인물 : 부재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블록 취부용접
 재해유형 : 협착
     날짜 : 1995년 08월


  1. 재해개요

     블록 부재 사이에서 용접하다가 크레인이 권상, 부재용접부위가 터지면서
     회전하여 부재와 부재사이에 협착

  2. 작업상황

    o 블록의 부재 설치작업 중이었으며 부재(2.6×2.8m, 중량1톤)를
      크레인으로 잡은 상태에서 용접을 하려고 용접케이블을 당겼음.
    o 크레인 작동용 리모콘을 정반위에 놓아둔 상태였으며 정반위는
      정리정돈이 불량한 상태였음.

  3. 발생원인

    o 크레인 원격조정장치(리모콘) 정비불량(스위치보호링 파손)
    o 크레인 원격조정장치를 정반위에 방치

  4. 방지대책

    o 크레인 원격 조정장치의 정기적인 정비철저
    o 크레인운전자는 원격 조정장치를 항상 착용한 상태로 작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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