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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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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17호]고소작업차 운행중 끼임으로 인한 장기파열 2014.09.23
작성자 : 부산지역본부 첨부파일첨부파일(1)

부산시 소재 □□조선(주) 사내 협력회사 소속 샌딩공 정○○이 지난 7월11일 14:55분경 샌딩공장 내에서 고소작업차 바스킷에 탑승한 채 선박블록 하부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바스켓 내에서 원인 미상(당시엔 지병 또는 심장마비로 추측)인 채 웅크린 상태로 동료작업자 에게 발견되어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던 중 사망한 재해로, 그 후 유족요구에 따라 부검한 결과 등부위 압박에 의한 내부 장기 파열로 사망하였다는 국과수 소견에 따라 중대재해로 간주 재조사한 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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