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제초작업 중 차량 이탈 타이어에 맞음 | 2014.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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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2014년07월22일 09시28분경 ○○군청 소속 공공근로 피재자 2명이 국도33호선(합천군 삼가면 방향) 도로변(갓길)에서 제초 및 넝쿨 제거작업 중 도로를 주행하는 25톤 탱크로리 차량에서 이탈된 타이어(원인:뒷바퀴 휠 고정볼트 파단)에 맞아 사망(1명) 및 부상(1명)을 당한 재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