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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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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 일부 개정(안) 예고 2019.07.24
예고번호 2019-47 예고기간 '19.7.23(화)~8.2(금)
작성자:이정모 첨부파일첨부파일(3)
1. 개정 취지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의 개정내용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재정지원사업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융자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명확한 기준 마련(제6조 개정)
   1) 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을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50% 이상 구성
   2) 위촉위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해충돌 사유에 해당되는 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를 마련함.
 나. 융자심사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내실화를 위해 명확한 기준 마련(제7조 개정)
   1)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심사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소집목적과 일시, 안건 등을 명시하여 심사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통보
   2) 심사위원회 회의록 작성내용 및 회의록에 위원 서명 명문화하고 회의록 공개 의무화 및 비공개 기준 마련
   3) 위촉위원의 대리참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대리참석 허용 기준 마련
 다. 융자, 보조심사위원의 이해충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문화(제7조의2, 제19조의2 신설)
   1)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라. 융자,보조심사위원회 심사 중 보완사항에 대한 보완요청 기간 명확화(제9조, 제21조 개정)
   1) 융자, 보조 심사 중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보완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시
 마. 융자, 보조 투자계획변경 기술검토서 작성 생략 기준 마련 및 지원가능금액 산정 기준 명확화(제12조 개정)
   1) 융자,보조 지원대상품(양산품에 한함) 중 모델, 수량 등 단순 변경인 경우 기술검토서 작성 생략
   2) 투자계획 변경으로 결정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단위품목(설비코드) 기준 적용 
 바. 건설업 보조지원 범위 확대(제28조의3 개정)
   1) 건설현장의 지원가능금액은 판단금액의 50%까지로 하되,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은 65%, 3억원 이상 20억 미만은 60%까지 지원
 사.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의 선지급에 따른 보증보험 기간 명확화(제28조의15 개정)
   1) 보증보험 기간의 개시일은 결정통보일 이전, 종료일은 투자완료예정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상
 아.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의 판단기준에 대한 하위지침 명시(제30조 개정)
   1) 동일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장의 판단기준을「재정지원사업 업무수행 지침」으로 세부사항 정함.
 자. 부정당 공급업체에 대한 수사의뢰 및 고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34조 개정)
   1) 부정당(자부담금 대납 등)에 대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차. 관련 별지 서식 및 별표 개정
   1) [별표 1] 클린사업 보조대상품의 고시 개정내용 반영
   2) [별표 3] 부적격 공급업체 처분기준 명확화
   3) [별지 제2호서식] 심사위원회 회의록에 심사결과 공개여부 추가
   4) [별지 제2호2서식] 융자?보조 심사위원회 위촉장 양식 추가
   5) [별지 제3호서식] 지급대상자 결정통보서의 붙임 내용 삭제
   6) [별지 제4호서식] 융자금 지급 지연 내용 추가
   7) [별지 제5호서식] 설비에 부착되는 보조 대상품은 해당 설비를 소유하고 소속 근로자 사용 조건 및 사업주 사전고지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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