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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체험교육장 인정업무 처리규칙 제정(안) 예고 2018.08.27
예고번호 2018-27호 예고기간 2018. 8. 27(월) ~ 2018. 9. 7(금) [12일간]
작성자:교육미디어실 첨부파일첨부파일(2)

1. 제정취지

o 고용노동부 고시(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가 개정(2018.67호) 됨에 따라 공단에 위임된 체험교육장 인정절차

   등에 대한 사항으르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제정내용

o 인정신청 및 인정심사(안 제4조 및 제5조)
o 안전체험교육장의 시설.인력.장비기준(안 별표1) 등

※ 제정(안) 관련의견이 있으시면 `18. 9. 7(금)까지 교육미디어실 교육혁신부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세 과장 052-703-0688(전송, 052-703-0321), leejeong79@kosha.or.kr)

 
붙임 1.「안전체험교육장 인정업무 처리규칙」 제정(안) 예고서 1부.
       2.「안전체험교육장 인정업무 처리규칙」 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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