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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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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예고 2016.04.12
예고번호 2016-05 예고기간 2016. 3. 14. (월) ~ 2015. 3. 18. (금)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취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도사 평가 및 확인 실시 사업장에 대한 관리방법을 개선하고 심사 및 확인결과의 판정기준 강화와 그 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심사반을 구성함에 있어 책임심사위원은 공단 건설안전분야 직원으로 지정토록 명확히 하고, 2명 이상 심사반 및 확인반 구성 대상공사를 공사비 상승율을 감안하여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제5조제1항, 제15조)

나. 심사와 확인의 전문성 연계 강화를 위하여 내부 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을 일부 하향하고 심사 관련 전문화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함(제6조)

다. 외부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제7조제3항)

라. 지도사 평가결과서 제출시 적합 여부 검토항목 및 후속 처리절차 명확화(제10조의2)

마. 심사결과 통보시 각 처리구분별 통보처 및 통지내용, 첨부서류를 명확화(제11조)

바. 지도사 확인결과서 제출시 적합 여부 검토항목, 부적합시 후속 조치 명확화(제12조의2)

사. 외부 심사위원이 심사 및 확인에 참여하였을 경우 기존 엔지니어링 진흥협회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따라 위촉수당 지급시 박사, 지도사 등이 소외되는 문제점이 있어 별표로 수당 지급기준을 신설 및 업무수행 전반에 대한 1식 지급 개념 도입(제23조)

 

3. 참고사항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 의견서 양식은 없음)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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