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법령/고시
  • 고시 및 지침
  • 내부규정 정보
  • 개정(안)예고

고시 및 지침

게시판 상세페이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2016.04.12
예고번호 2016-04 예고기간 2016. 3.8.(화) ~ 2016. 3.17.(목)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 취지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권고(행동강령과-2142, 2015. 9.30)에 따라,

- 과다한 원고료 수령 및 우회신고, 과다한 외부강의·회의 등의 수행 등 부적정 운영 사례를 예방하고

- 종합감사결과 나타난 외부강의 지연신고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후에 대가나 소요시간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시 불확실한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은 사후 즉시 보완(안 제24조제2항)

외부강의·회의 등은 월3회 또는 월6시간 초과 제한(안 제24조제5항)

강의시간 산출근거, 원고료의 대가기준 포함, 여비지급 기준 마련(안 별표2)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 등은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하고, 전산시스템 입력으로 갈음하는 근거 마련(안 제33조제6항)

 

3. 참고사항

별첨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참조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