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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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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2016.04.12
예고번호 2016-03 예고기간 2016.03.07~2016.03.17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3)

 

1. 개정취지

‘16년부터 공동인증사업장에 대한 연장심사를 공동인증기관을 통해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그 밖의 KOSHA18001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직제 변경에 따른 심사원 시험의 주관부서를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본부 전문기술실로 변경 (안 제21조 제1항)

나. 본사와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업종에 대한 정의 및 최소 심사일수 기준 변경 (안 제2조 제1항 및 별표5)

다.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 취소 후 재신청시 접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취소사업장의 재참여 시 보다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 반영 (안 제4조 제3항)

라. 인증신청시 인증유효기간까지 일괄 계약방식을 도입하여 사후심사시 매년 계약하던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계약방법 개선 (안 제5조 제1항,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3항)

마. '16년 공동인증기관을 통한 심사의 대행 범위를 기존 사후심사에서 연장심사까지 확대함에 따라 공동인증기관을 통한 공동인증사업장에 대한 연장심사의 대행 근거 마련(안 제12조 제11항)

바. 심사원 요건을 “건설업외”와 “건설업”으로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심사원 자격 요건 확보가 어려운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함(안 제19조 제1항)

 

3. 개정(안) : 별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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