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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예고 2016.04.12
예고번호 2016-02 예고기간 2016.02.25.~2016.03.02.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2)

 

 

1. 개정취지

 

가. 정부정책 및 고용노동부 채용업무 감사 시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연차유급휴가 저축제 등의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군입대 휴직자로 인한 결원 발생 시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제4조)

 

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준을 관계법령에 따라 보완(제9조)

 

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개선(제10조)

 

라. 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대상자 우대 조항 마련(제12조)

 

마. 채용경과 요약서 제출 의무화(제16조, 별지 제10호 서식)

 

바. 연차유급휴가의 저축 및 무급휴가 사용 근거 마련(제35조의2, 제40조)

3. 참고사항

 

가.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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