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예고 | 2016.0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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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15-21 | 예고기간 | 2015.11.18 ~ 2015.11.23 |
작성자:경영기획실 | 첨부파일(2) | ||
1. 개정취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정비하고, 민원인 및 교육생 편의를 도모하기위해 점심시간의 탄력적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연차유급휴가 저축, 장기휴가 사용 보장, 휴가사용 권장제 및 휴가 선 사용제 도입(안 제22조제8항 및 제9항,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5) - 연차유급휴가를 3년의 범위에서 이월?저축하여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 - 휴가사용 촉진을 위해 직원 개인별 최소 사용일수 또는 비율 매년 공지 - 휴가사용이 필요한 경우 미리 앞당겨 휴가 사용 ○ 국가?공단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 및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5조제3항) ○ 민원인 및 교육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직무성질, 지역?기관 특성 등을 고려, 점심시간을 1시간 범위에서 달리 운영 근거 마련(안 제13조제3항) 3. 참고사항 의견서는 필히 공문으로 제출 (별도의 의견서 양식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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