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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예고 2015.11.06
예고번호 2015-20 예고기간 2015. 11. 03(화) ~ 2015. 11. 06(금) (4일간)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개정 취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5.5.18.), 고용노동부 감사규정(훈령) 개정(’15.9.18.), 공단「인사규정」개정(’15.3.27.)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에 의거 감사실 직원의 임용 및 전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등 그 간의 감사규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에 반영되어 있는 ‘감사자문위원회’ ‘적극행정 면책’ 관련 내용은 공단 지침으로 따로 정하고 있어 별도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가. 감사규정과 관련한 상위 법령에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을 명시(안 제1조)

 

나. 징계시효가 확대(2년→3년)되고, 감사대상 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감사 수행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감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안 제4조제1항제1호)

○ 종합감사 주기 변경 시행은 ‘16.1.1.부터 적용(안 부칙 제1조)

 

다. 감사부서 독립성 제고를 위해 감사실 직원의 임용 및 전보 시 상임감사 요구에 의해 이사장이 실시함을 명시하고, 감사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 전보 시 본인 희망에 의한 전보 사항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제3항)

 

라. 고용노동부 감사규정 개정에 따라 연간감사계획 수립 시기(당해연도 1월 → 전년도 12월)를 변경(안 제14조제1항)

 

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감사계획 변경 시 감사대상기관 통보를 의무화(안 제15조제3항 신설)

 

바. 종합감사 주기 연장에 따른 감사공백의 최소화 및 내부통제 적정성의 주기적 진단을 위해 감사의 생략 관련 규정 삭제(안 제15조의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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