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칙 일부 개정(안) 예고 | 2015.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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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15-18 | 예고기간 | 2015. 8. 20(금) ~ 2015. 8. 31(월) (10일간) |
작성자:경영기획실 | 첨부파일(1) | ||
1. 개정취지 내규 제ㆍ개정 예고 제외규정을 재정비하여, 자의적으로 내규 제ㆍ개정 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하고, 이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내규 제ㆍ개정 예고의 생략기준을 명확히 함 (안 제34조제1항) 나. 공단 홈페이지에 예고하는 사업관련 내규에 ‘위험성평가 인증업무 처리규칙’과 ‘안전보건지원 공모사업 운영규칙’을 추가(안 제34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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