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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업무처리규칙 일부 개정(안) 예고 2015.11.05
예고번호 2015-17 예고기간 2015. 9. 03(목) ~ 2015. 9. 14(월) (10일간)
작성자:경영기획실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개정취지

제품심사 신청인의 별도 심사일 연기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15일의 범위 내에서만 연기가 가능한 제한을 해소하는 등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이외의 모든 안전인증대상에 대하여 국내에서 제조·유통되지 않은 수입품으로서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인증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조8항)

나. 시행규칙 제58조의4제3항의 취지에 따라 처리기간 내에 심사를 끝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연기요청 없이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연기요청을 한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5조제1항제1호)

다. 확인심사 대상 사업장의 심사비용 절감을 위하여 확인심사 주기 연장 요건을 “A등급”에서 “B등급이고 80점 이상”으로 완화(안 제16조제10항)

라. 서면심사를 받고 국내에 반입하여 제품심사를 받는 수입품의 경우 제품심사 신청서 접수 시 희망일을 지정하도록 안내하여 추후 연기요청 접수 등 추가 행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안 제25조의9제2항 신설)

마. 신청인의 안전인증 취득비용 절감을 위하여 S마크 서면심사 신청 시 추가모델에 대해 요구되는 추가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개선(안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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