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처리규칙(안) 예고 | 2014.0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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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14-03 | 예고기간 | 2014. 2.18(화)~2014. 2.27(목)(10일간) |
작성자:경영기획실 | 첨부파일(2)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업무처리규칙 일부 개정(안)
? 최근 인증사업장의 대형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등 인증사업장의 인증요건준수 여부, 현장 안전보건활동 중점점검 등 산재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가 요구되며, ※ 현대제철(주) 협력사 사망사고 : ’13년5월(사망5명), 11월(사망1명), ‘14년1월(사망1명) ? 민간시장과의 공정한 경쟁 및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심사비 이중감면 등 저해요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대기업-협력업체의 산재예방을 위한 현장 작업안전수칙 이행여부 확인 등 인증사업장 사후관리 강화(안 별표 1-1) - 법적 도급사업장 안전보건조치(산안법 제29조)와 대기업의 자발적 협력업체 안전보건활동 지원 및 안전작업절차 준수여부 중점 나. 심사비 감면 혜택 조정을 통한 민간시장 활성화 및 신규인증 신청 유도(안 제29조제1항제2호) - 50인 미만 심사비 이중감면 폐지로 민간기관 참여 확대 - 대기업-협력업체 공생협력 참여사업장,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사업장의 심사비 감면을 통한 신규인증 확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댓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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