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예고 | 2014.0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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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14-01 | 예고기간 | 2014. 2. 3(월) ~ 2014. 2. 7(금) (5일간) |
작성자:경영기획실 | 첨부파일(2) |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1. 개정취지 ㅇ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등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칙 내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산재예방계획 수립 및 인정 등 내용을 반영하여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시행절차 등을 마련하고 직제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가. 총칙 목적, 정의, 교육의 분류 등에 관련법령 추가 (안 제1조, 제2조 및 제4조) 나.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대상, 교육시간 및 방법, 교육결과 처리 등을 명시 (안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 7까지) ㅇ 교육대상, 교육시간 및 방법, 수강신청 등 사업주교육 시행절차 명시 ㅇ 교육 참석 확인, 교육수료 인정기준, 교육결과 처리 등 관리사항을 구체화 함. 다. 산재예방계획 수립 및 인정 방법 (안 제38조의8부터 제38조의11까지) ㅇ 사업주가 제출한 산재예방계획 수립 인정, 보완, 불인정 및 인정사업장 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명시 라. 위탁교육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교육원 강사의 강사료지급 변경 (안 제19조, 제59조) ㅇ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위탁교육관리위원회 위원장 변경
ㅇ 직제규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교육원 강사의 강사료 지급제한 변경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댓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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