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 예고 | 2020.1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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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번호 | 2020-99 | 예고기간 | 20.11.11 ~ 20.11.20 |
작성자:관리자 | 첨부파일(2) | ||
1. 개정 취지 - 감염병(COVID-19) 등 재난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함 - 사업 수행과정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사업 내실화 도모 2. 주요 골자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근거 조항 수정 - 정부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반영 위한 일부 수정 - 특정 근로자단체 지원 방지 등 심사 공정성을 위한 조치 - 중복 문항 수정 및 영리사업 선정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 감염병 등 특수한 경우에 지원금 관리기준 마련 - 지원금 대비 자체부담 비율에 따른 사업선정 및 종합평가 이중 가점을 배제하고 중복문항 삭제 - 종합평가 위원회 도입 3. 참고사항 - 첨부 자료 참고 4. 기타사항 - 의견 제출시 공문으로 제출(별도 양식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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