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직업병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석유화학 플랜트 근로자에서 발생한 조기 위암 2024.03.2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1년생)은 만 60세가 되던 2021년 3월 18일 조기 위암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79년부터 2021년까지 약 42년간 조선소와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가 노출 될 가능성이 있는 위암의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석면이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석면을 인간에게 확실한 발암물질(Group1)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위암과 석면 노출과의 연관성에 대해 제한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였다. 

4. 근로자는 과거 조선소 작업시 선박 내부에 석면포, 석면테이프, 배관 보온재, 불티방지포 등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건조된 선박의 탱크, 엔진, 파이프 수리·보수 작업을 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석유화학공장에서는 과거에 보온재 등 석면이 사용되었으며, 불티방지포를 재단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암연구소 발간 이후에 보고된 역학연구에서도 석면과 위암의 연관성의 증거는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