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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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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에서 발생한 직장암 2024.01.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58년생)은 만 62세가 되던 2020년 직장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78년부터 2020년까지 약 42년간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배관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다.

3.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근로자의 직장암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석면이 제한적 근거가 있다. 

4. 근로자는 과거에는 직무 수행 과정 중 석면이 포함된 불티방지포를 재단 및 사용하였고, 보온재를 직접 뜯어서 용접을 하기도 하였으며, 용접·배관·보온공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배관의 보수 및 교체 시 석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한다. 국제암연구소 발간 이후에 보고된 역학연구에서도 석면과 대장직장암의 연관성의 증거는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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