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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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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공에서 발생한 방광암 2024.01.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는 1943년생으로, 만 75세인 2018년 2월 12일에 경요도 방광 종양 절제술을 수행하였고, 조직검사 상 방광의 요로상피세포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72년 5월 □사업장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1978년 1월까지 약 5년 8개월 동안 용접공 및 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1978년부터 2018년 방광암 진단까지 약 40년 동안 건설현장 및 제조업 등에서 주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형태는 일용직 및 상용직을 병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국제암연구소는 방광암 발생의 직업적 요인으로 고무제조산업, 도장, 비소와 무기비소 화합물 노출, 벤지딘 및 베타 나프틸아민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분류하고 있으며, 제한적 근거가 있는 직업적 요인으로 콜타르피치, 검댕, 디젤엔진배출물질 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4. 근로자는 다양한 건설현장, 중공업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디젤엔진배출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은 있으나 건설현장의 경우 대부분 옥외작업으로 이루어지고 밀폐된 작업장소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 작업장 내 디젤엔진배출물질에 노출 될 가능성이 낮아 선행연구에서 EC 25㎍/㎥미만의 저농도 노출직군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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