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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근로자에서 발생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 2024.01.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망 ○○○(남, 1954년생)는 만 61세가 되던 2016년 7월에 산발형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0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약 32년 3개월간 □사업장에서 제품출하(대부분 사무실(컨트롤룸)에서 제품 출하 지시 업무를 수행) 및 정정직(창고에 입동한 차량에 제품을 싣고 출하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물류관리 업무와 제품을 검사하고, 형상을 교정하는 등의 정정작업으로 석도강판 생산제품 시트 묶음을 쌓을 때, 묶음 사이에 목재를 끼우는 작업을 수행), 스테인리스 소둔산세직(스테인리스 소둔산세공장에서 코일 연마작업(CGL)을 수행, 배치식 소둔작업(BAF)과 포장이 완료된 코일 측면에 라벨 부착 및 확인, 공정진행파트에서 소재 이송지시 및 관리 업무를 수행, 사업장 측에 의하면 각 작업은 대부분 운전실에서 설비조작 및 지시하여 진행되는 작업이라 하였으나, 근로자 측과 근로자 측에서 섭외한 동료근로자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는 운전실과 현장에서 5:5비율로 근무하였으며 설비 불량이 많을 때에는 하루 종일 현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였다고 함)으로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인 산발성 근위축측삭경화증의 직업환경 요인으로 중금속(납 등), 유기용제, 유기인계농약, 과도한 신체활동, 디젤배기가스 등이 있다.

4. 근로자는 제품출하직으로 일하면서 디젤엔진배출물질에 노출된 수준은 EC<50 ㎍/㎥ 보다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자는 석도강판공장에서 일하면서 중금속(크롬 6가, 니켈, 납 등)에 노출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자는 스테인리스 소둔산세공장 코일연마(CGL, Coil Grinding Line)공정에 일하면서 금속가공유 및 PAHs에 노출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산발성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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