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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근로자에서 발생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 2024.01.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망 ○○○(남, 1957년생)는 만 60세가 되던 2018년 7월에 산발형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0년 1월에 입사하여 약 36년 6개월간 냉연 및 열연 제품출하, 스테인레스부 소둔산세공장 제품출하, 스테인레스 압연부 냉연공장에서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인 산발성 근위축측삭경화증의 직업환경 요인으로 중금속(납 등), 유기용제, 유기인계농약, 과도한 신체활동, 디젤배기가스 등이 있다.

4.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약 1년 3개월간 금속가공유에 0.15 mg/m3~0.36 mg/m3 전, 후 수준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주변 공정 및 트랙터 등에 의해 납 및 크롬 등을 포함한 중금속, PAHs, 디젤엔진배출물질에 미량 노출은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근로자가 직접 취급한 물질이 없었고 대부분 하청업체를 관리하는 원청관리자로 현장순회 정도를 수행하였으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시간도 있어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노출정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산발성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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