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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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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및 사상 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신우암 2024.01.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는 67세가 되던 2019년에 갑작스러운 혈뇨증상과 함께 좌측 신우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사업장 등에서 1977년부터 1990년 9월까지 약 13년 8개월간 제관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90년 10월부터 약 13년 3개월간 사내 물류업무를 수행하였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장에서는 주로 납품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일용직으로 제관, 용접, 사상업무를 수행하였다.

3. 상부요로계 암의 발병과 관련된 환경적 요인으로 고무제조산업, 도장, 비소와 무기비소 화합물 노출, 벤지딘 및 베타 나프틸아민, 전리방사선, 흡연 등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분류되고 있으며 제한적 근거가 있는 요인에는 콜타르피치, 검댕, 디젤엔진배출물질 등이 포함된다.

4. 근로자는 1990년부터?2003년까지 약 13년 3개월간 자재관리부에서 물류작업 디젤엔진배출물질에 노출되었을 위험성이 있으나, 주로 전동지게차를 운행하였고, 디젤엔진 차량은 필요시에 중량 및 부피가 큰 자재 및 부속품등이 입고될 경우 지게차를 외부 공장에서 호출하여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선행문헌에서 보고되는 방광암과 관련된 직업적 고농도 노출수준(광산 근로자, 환기가 거의 되지 않는 환경 근로자 등)은 아니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1980년대 과거 용접흄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고려하면 근로자는 1977년-1990년 9월까지 약 13년 8개월 동안 대부분 탄소강 소재로 제관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중금속 함량이 높은 용접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까지 선행 역학문헌에서는 방광암과 용접흄 또는 용접공에서의 연관성이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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