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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자녀에서 발생한 선천성 거대결장증 2024.01.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의 자녀는 1999년 4월 14일에 태어났으며, 출생 후 히르쉬스프룽병(전대장 무신경결절증)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1991년 1월부터 1998년 8월까지 약 7년 7개월간 몰드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면서 1998년 6월경에 임신하였고 1998년 8월 22일에 퇴사하였다.

3. 선행문헌에서 마취가스, 항암약제, 전리방사선, 유기용제 노출이 선천성 기형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4.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 평가 결과, 열분해산물(생식독성 1B, 2와 생식세포변이원성 1B, 2 물질)과 전리방사선 등 다양한 유해인자에 지속·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노출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추가로, 반도체 업종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의 생식보건 역학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선행문헌을 고찰하였는데, 반도체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에서 자녀의 선천성 기형 위험이 증가한다는 간접적인 증거들은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국내 반도체 연구들에 따르면 2010년 이전의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더 많은 유해물질(벤젠, 기타 유기용제 등)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2010년 이전의 반도체 업종 근로자 자료를 가지고 자녀에서 발생한 선천성 기형의 위험을 평가한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데 제한점이 있었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 자녀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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