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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장 근로자 자녀에서 발생한 선천성 무신장증, 선천성 식도폐쇄증, 기관지 식도루 2024.01.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의 자녀는 2008년 5월 9일에 출생 후 선천성 식도폐쇄증과 기관지 식도루, 선천성 무신장증을 진단받았고, 2008년 5월 10일에 식도문합술, 기관지식도루분리술, 환상 식도근 절개술을 받았다.  

2. 근로자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1995년 5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확산(Diffusion) 공정 오퍼레이터로 약 3년간 근무하였고, 1998년 10월경 부서통합으로 엔드팹(End-Fab) 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던 중 2000년 3월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였다. 이후 2003년 4월 재입사하여 2011년 4월까지 약 6년 9개월간 과거와 동일한 확산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다. 근로자는 2007년에 임신한 후 약 임신 7개월 까지 근무하였으며, 이후 1년 3개월 간 휴직하였다. 

3. 선행문헌에서 마취가스, 항암약제, 전리방사선, 유기용제 노출이 선천성 기형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4.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 평가 결과, 10년간 전리방사선의 총 누적노출량은 3.35 mSv로 추정되었고, 화학물질(실란류의 가스상 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노출수준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추가로, 반도체 업종에서 일하는 여성 근로자의 생식보건 역학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선행문헌을 고찰하였는데, 반도체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에서 자녀의 선천성 기형 위험이 증가한다는 간접적인 증거들은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국내 반도체 연구들에 따르면 2010년 이전의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더 많은 유해물질(벤젠, 기타 유기용제 등)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었다. 하지만, 국내에서 2010년 이전의 반도체 업종 근로자 자료를 가지고 자녀에서 발생한 선천성 기형의 위험을 평가한 연구는 없었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데 제한점이 있었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 자녀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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