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직업병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반도체 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유방암 2024.01.1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 1981년생)는 39세가 되던 2020년에 유방암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0년 1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오퍼레이터로 약 2년 9개월간 근무 후 퇴사하였다가 2003년 5월 재입사하여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다.

3. 유방암과 관련 있는 직업환경적 유해요인으로는 전리방사선 등이 충분한 근거로 알려져 있고, 산화에틸렌, 교대근무 등이 제한적 근거로 알려져 있다. 직업환경의학회 인정기준 검토회는 야간교대근무의 관련성 인정기준을 25년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4. 근로자가 약 20년 2개월 야간교대근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세톤, 유기화합물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노출수준은 매우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