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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우안 백내장 및 녹내장 2023.10.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56년생)은 만 47세이던 2003년에 좌안 백내장 적출술을 받았고 만 53세인 2009년에 좌안이 광각무의 실명상태가 되었다. 또한 만 56세인 2012년에 우안의 녹내장과 백내장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6년 9월에 입사하여, 약 30년 간 □사업장 선체부에서 용접업무(약 3년 3개월), 생산기술부에서 케이블 설치 및 철거, 수은구 설치 및 철거(약 15년), 조명분전반에서 조명설치(약 11년) 업무를 수행하였다. 

3. 백내장과 관련된 직업적 위험요인은 자외선 노출과 외상이 있고, 녹내장과 관련된 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외상이 있다. 

4. 근로자는 입사 후 3년 3개월 간 아크 용접을 하면서 이후 약 15년 간 수은구 설치 및 철거를 하면서 자외선에 노출되었고, 1987년 3~4월 경에 작업을 하던 중 ‘라이팅홀’에 빠지면서 철 론지 프레임에 좌측 눈을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였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에서 발생한 좌안의 백내장과 녹내장, 실명, 그리고 우안의 백내장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우안의 녹내장은 업무와 관련된 외상 이력이 불분명하여,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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