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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유지보수 근로자에서 발생한 뇌 교모세포종 2023.09.06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망 OOO(남, 1960년)는 만57세가 되던 2017년 7월 교모세포종을 진단받은 후 2018년 10월 31일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1991년 4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4년 4월 30일까지 울진전화국, 청도전화국, 경산전화국, 경산지사, 영주지사, 청도지사 등에서 선로운용/관리 및 C&R(Care&Retention)운영 등의 업무를 하였고, 약 7년 9개월 정도는 물류관리 및 휴대폰 판매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교모세포종과 관련있는 직업환경요인으로 X-선, 감마선의 전리방사선 노출이 충분한 근거수준으로 분류되고 있고 고주파전자기장 노출이 제한적인 수준의 근거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고주파전자기장의 노출관련 역학연구는 대부분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노출로 휴대전화 사용기간 및 사용시간으로 노출수준이 평가되고 있다.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연구결과에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휴대전화 사용과 노출된 동측 병변에서의 뇌종양 발병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전리방사선 노출에 의한 직접적인 DNA손상을 가정했을 때 노출시점부터 증상발현까지의 기간은 5년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고주파전자기장의 경우 10-20년의 잠재기간이 추정되고 있다. 최근 납 노출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코호트에서 악성뇌종양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분석된 역학연구들이 보고되면서 혈중 납 농도를 이용한 연구에서 혈중 납 농도가 40 μg/dl  이상인 집단에서 악성뇌종양의 위험도가 높게 증가된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4. 근로자는 선로운영/관리 작업과정에서 X-선, 감마선 노출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근로자 현장 작업형태와 빈도를 고려했을 때 납 노출수준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장작업을 수행할 때 1997년부터 PCS폰이 도입되어 휴대전화를 업무 중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근로자의 경우 2000년 이후에는 사무직으로 전환되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현장업무 시 휴대전화 사용기간은 약 3-4년 수준으로 추정된다. 

5.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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