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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전기설비 유지보수 근로자에서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2023.07.3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6년생)은 50세가 되던 2016년 6월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12년 4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8년 7월까지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1990년 6월부터 약 26년 동안 D제철공장과 E제철공장 냉연공장에서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 요인으로는 벤젠, 전리방사선, 포름알데히드 등이 충분한(sufficient)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국제암연구소에서는 극저주파전자기장이 소아 백혈병에서만 제한적인(limited) 근거가 있으며, 이외의 모든 암종에 대해서는 부적절한(inadequate) 근거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5. 이에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 ○○○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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