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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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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호사에서 발생한 유방암 2023.07.3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 1978년생)은 만 40세인 2018년 유방암을 진단받았다.

2. 2000년 4월 □병원에 일반 간호사로 입사하여 진단 전까지 건강관리센터(11개월), 병동(약 10년5개월), 외래(3년3개월)에서 간호사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병동에 있는 약 10년 5개월 동안은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야간교대작업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X-선,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산화에틸렌, 폴리염화바이페닐, 야간교대근무가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직업환경의학회 인정기준 검토회는 야간교대근무의 관련성 인정기준을 25년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4. 근로자는 업무 중 산화에틸렌, 전리방사선에 노출될 확률은 매우 적었고, 약 10년 5개월의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기간도 인정기준에 비해 짧아 업무가 근로자의 상병에 미친 영향은 적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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