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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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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원 소속 방사선사에서 발생한 췌장암 2023.07.3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4년생)은 만 55세가 되던 2019년 7월 췌장암을 진단받았고 2019년 7월 29일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1993년 1월부터 약 23년 5개월간 방사선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췌장암의 직업적, 환경적 위험요인에 대하여 충분한 근거를 갖는 요인으로는 흡연만 포함되어 있으며, 제한적 근거의 수준에서 전리방사선(엑스선, 감마선)등을 제시하고 있다.

4. 근로자의 피폭선량을 추정하였을 때 최소 누적선량 30.1 mSv ~ 최대 누적선량 75.34 mSv 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최댓값으로 인과확률을 확인하였는데 95백분위수에서 2.0304%로 낮게 확인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췌장암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수행된 역학연구의 규모가 작고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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