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제조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산발형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 2023.07.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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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1) | ||
1. 근로자 ○○○(남, 1970년생)은 2022년 산발형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으로 진단받았다. 2. 근로자 ○○○은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장의 연구소에 근무하여 생산제품의 샘플제작 및 성능시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환경 요인으로는 납, 유기용제, 유기인계농약, 과도한 신체활동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신청인의 업무환경에서 납 및 유기용제의 노출이 확인된다. 4. 근로자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납과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