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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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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로자에서 발생한 급성심장사 2023.06.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81년생)은 만 34세이던 2015년 5월 오후 4시경에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며, 부검결과 해부학적 사인은 불명이나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2. 근로자는 2010년 11월 말부터 2015년 5월까지 약 4년 5개월간 □공단에서 분석팀 업무 보조 업무와 POPs(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원 조사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질환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에 대하여 미국의 국립산업보건연구원(NIOSH)에서는 장시간노동(주 55시간 이상) 및 불규칙적인 교대업무(야간작업, 교대작업 등), 직무스트레스(낮은 업무통제력 대비 과다한 업무량, 적은 보상, 직장 내 폭력과 따돌림, 고용불안정 혹은 불안정한 수입, 노동권의 결여 등), 과도한 업무상 신체활동, 흄, 먼지,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4. 근로자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약 2년간 현장에서 다이옥신 측정 및 분석을 수행하면서 디클로로메탄,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등에 노출되었으나 노출수준은 낮았다. 출장지까지의 이동소요시간을 포함할 경우 근로자는 사망 직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약 54.5시간에 준하는 초과근로를 수행하였다. 더욱이 사망 직전일에 근로자가 참석한 회식시간까지 업무시간으로 포함시킬 경우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5.75시간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월평균 13.5일의 출장 측정업무를 2년 정도 수행하면서 잦은 잠자리 변경, 장거리 운전, 중장비 운반을 포함하는 야외 고소작업, 혹한 및 폭염 등의 작업환경에 동시 노출되었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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