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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근로자에서 발생한 간세포암종 2023.06.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고 ○○○(남, 1962년생)은 B형 간염 보균자(2005년 진단)로 만 48세가 되던 2010년 7월에 간세포암종을 진단받았고, 2014년 1월 15일에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공사에 1985년 7월에 입사하여 약 27년간 근무하였다. 입사 후 약 3년 6개월간은 역무원으로 근무하였고, 1989년 1월부터 약 24년 11개월간은 지하철 승무차장으로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인 간세포암종 발생의 직업적 원인으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보고한 요인은 트리클로로에틸렌, X-선 등이 있으며, 최근 문헌들에서 미세먼지가 간세포암종의 발생과 간세포암종으로 인한 사망률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일관되게 보고하였다. 

4.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평가 결과, 근로자는 2010년에 간세포암종을 진단받기 전 약 25년 동안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하는 미세먼지에 노출되었으나, 고용노동부 고시 내 기타 분진에 대한 TWA 기준 10mg/㎥ 보다는 훨씬 낮은 농도에 노출되었다. 또한, 선행문헌에서 B형 간염 보균자만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노출이 간세포암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논문은 없었으며, B형 간염 보균으로 인해 간세포암이 발생할 위험도의 크기가 미세먼지 노출에 의해 간세포암이 발생할 위험도의 크기보다 훨씬 컸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간세포암종 발생 및 간세포암종으로 인한 사망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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