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직업병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학교 소속 조리사에서 발생한 뇌경색 2023.04.1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여, 1962년생)은 만 58세가 되던 2020년 4월 뇌경색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4년 3월에 □학교에 입사하여 약 16년 동안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며 조리업무와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된 직업적 요인으로 단기부담 및 장시간 근로와 청소시에 발생하는 염소가스, 조리시에 노출될 수 있는 조리흄이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조리업무와 청소업무 중 조리흄과 염소가스 등에 노출되었다. 문헌검토 결과 이들 물질과 근로자의 뇌경색 발병의 역학적 증거는 부족하다. 이 중 조리업무로 인한 미세먼지 노출과 뇌혈관질환의 연관성을 조사한 역학연구는 현재는 보고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환경적 노출과 뇌혈관질환의 연관성은 최근 역학적 증거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는 점, 조리 시에는 대기 환경으로 인한 노출보다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직업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된 일부 근로자에서 뇌혈관질환 발병 증가의 연관성을 보고한 전향적 연구가 보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상병에 작업환경요인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의 근로시간은 주당 37.5시간으로 인정기준 이하였으나, 질병 발생 1달 전 강도 높은 청소 작업을 하였던 점은 업무관련성 판단에 고려할 사항이다.

5.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술한 작업환경요인을 포함하여 업무시간, 업무강도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기존에 적용하던 기준을 적용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