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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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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공장 근로자에서 발생한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 2023.01.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84년생)는 만 30세가 되던 2014년 8월에 뇌종양(회기돌기아교세포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06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군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2010년 5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3년 3월까지 약 2년 10개월 동안 LCD 공정의 자동화설비 엔지니어로서 컨베이어와 스토커 유지보수 업무를, 2013년 3월부터 투자, 설비셋업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국제암연구소에서 분류한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환경적 발암인자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요인에는 전리방사선, 제한적 근거가 있는 요인에는 고주파 전자기장(무선휴대전화 포함)이 있다. 

4. 근로자는 □사업장에 입사하여 경련증상이 발생한 2011년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이오나이저로부터 전리방사선, 스토커 내부 정비작업 시 릿지와이어에서 저주파전자기장, 이외 LCD공정에서 다양한 유기용제 등 화학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으나 노출수준이 높지 않고 노출시점과 증상발현시점간의 기간이 짧아 인과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였다. 한편 4년간 직업군인으로서 군에서 근무하면서 무선통신사용 및 자주포 포반장시 안테나로부터 고주파전자기장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노출기간이 연관성이 보고된 역학연구에서의 기간(10년 이상)과 비교하여 짧았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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