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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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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스펀지 제조업 종사자에서 발생한 심정지 2022.12.0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97년생)는 만 24세가 되던 2021년 심정지 후 제세동 치료를 받고 소생하였으나 실명하였다. 근로자의 심정지는 의무기록상 야간에 수면, 안정시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흉통인 변이형협심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진단되었다. 

2.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서 산업용 스펀지의 발포 및 절단 업무를 약 2년간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된 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요인은 없고, 비직업적 위험요인으로 협심증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이 보고되었다. 

4. 근로자가 근무했던 발포실 내의 작업환경측정결과(2020년-2021년)에서 디클로로메탄은 노출기준 미만이였고, 근로자의 업무시간 중 대부분은 노출이 없는 절단작업을 수행하였고, 발포실 내에서는 1일 1시간 이내로만 근무하며 비정형화된 업무도 수행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디클로로메탄의 노출수준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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