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남, 1962년생)는 만 58세가 되던 2020년 8월에 말초성 T-세포 림프종을 진단받았고, 2021년 3월에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200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약 11년 3개월간 □사업장의 두 개 지역에서 플랜트 제관공으로 근무하며, 화성 공정을 포함한 제철소 대부분의 공정을 돌아다녔으며, 공정 내 기계를 철거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업무 및 세척업무를 수행하였다. 2014년 7월부터 약 5년간은 타 지역 건설현장에서 제관 및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는 □사업장의 협력업체에서 안전시설물 설치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장 내에서는 총 12년간 업무를 수행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벤젠, 산화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이 있다.
4.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제관공으로 약 12년간 근무하면서 노출된 정도를 정량화 할 수는 없지만, 신너, 솔벤트 등 세척제에 포함된 벤젠 및 공정 자체에서 노출되는 벤젠에 지속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5년 3개월 기간에도 주변의 페인트작업 등으로 인한 미량의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말초성 T-세포 림프종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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