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남, 1967년생)는 만 52세가 되던 2020년 5월에 쉐그렌증후군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91년 9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공장에서 약 2년 1개월간 자동차 도장업무에 종사한 후, 1993년 10월부터 약 2년 5개월간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1996년 3월부터 □사업장 기술교육원에서 상병발생시까지 약 24년간 자동차 도장교사로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연관성이 보고된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유기용제 노출 등이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자동차 도장교사로 근무를 시작한 1996년 3월부터 약 24년간 환기장치가 부적절한 협소한 공간에서 도료와 신너를 구성하는 유기용제에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과거에 사용한 신너와 페인트에 불순물로 벤젠이 함유되었을 경우 근로자는 벤젠에 노출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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