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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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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생산 사업장에서 발생한 급성 골수모구성백혈병 2020.11.0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2년생)은 55세가 되던 2017년 12월 급성 골수모구성백혈병을 진단 받았다.

2. 근로자는 1987년 9월에 □사업장에 입사하여 24년 4개월간 브라운관 색감 조정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년 4월 타 사업장에 입사하여 질병 발병까지 5년 8개월간 컬러필터 제조계에서 원부자재 관리, 공정반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 요인으로는 포름알데히드, 벤젠, 엑스선 및 감마선이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포름알데히드 및 벤젠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부산물의 형태로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노출 수준은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리방사선과 극저주파전자기장에 노출되었지만 그 노출수준은 높지 않으며, 현재까지 위 요인과 백혈병의 연관성의 증거는 부족하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인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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