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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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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공장 설비 작업자에게 발생한 우측 대퇴골 양성종양, 골절, 악성종양 2020.06.0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87년)는 만 27세가 되던 2013년 7월에 우측 대퇴골의 양성 종양으로 수술 후 조직검사 상 양성 섬유성 조직구증을 진단받았고, 2013년 8월에 욕실에서 미끄러지며 같은 부위에 발생한 골절로 고관절 전치환술 받았으며, 약 3년 5개월 뒤인 2017년 2월 같은 부위에 발생한 악성 종양으로 수술 후 조직검사 상 골육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010년 1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1년 12월까지 CP설비 엔지니어로 근무하였고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OLB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였다.

3. 양성 섬유성조직구증은 알려진 직업적 위험요인은 없으며, 골육종의 알려진 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방사선 조사 등이, 개인적 요인으로는 파제트병과 다른 양성 골병변, 금속 보형물 삽입 등이 있다.

4. 근로자는 3년 6개월간 엔지니어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었을 것이나, 노출수준은 낮을 것으로 추정한다. 더욱이 근로자는 골육종의 위험요인인 고관절 전 치환술의 과거력이 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우측 대퇴골 양성 섬유성 조직구증과 골절, 골육종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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