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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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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제조업 종사자에게 발생한 만성독성뇌병증 등 2020.06.01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72년생)은 만 44세가 되던 2016년 소뇌실조증, 구음장애, 인지기능저하, 소변장애의 증상으로 만성 독성 뇌병증 등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28세인 2001년 2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5년 3개월간 필름제품 생산을 위해 BP공정, 코팅공정, 슬리팅공정에서 작업하였다.

3. 만성 독성 뇌병증의 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혼합유기용제가 있다.

4.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혼합유기용제에 노출된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각 유기용제의 TWA-TLV 또는 혼합유기용제의 누적노출수준은 낮은 것으로 추정한다. 더욱이 임상증상이나 진단 기준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의 상병은 만성 독성 뇌병증 보다는 다계통위축증에 가까운데, 이 경우 특발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부분 직업적 발생 근거는 부족하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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