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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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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공장 용접 작업자에서 발생한 근위축성측삭경화증 2019.08.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59년생)은 2014년 6월 26일 산발형 근위축성측삭경화증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4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6년까지 공조반으로 근무하며 용접작업, 조립작업, 그리고
   케이싱작업을 하였고, 2006년부터 ○사업장에 입사하여 C/T반에서 세척, 조립 작업 등의 업무를 하였다.

3.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이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는 납 등의 금속에 대한 연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다.

4. 근로자가 용접봉 및 황동 용접봉에 불순물로 함유된 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수준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하며, 또한 납 노출과 이 질환과의 인과성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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