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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사상 및 배관 작업자에서 발생한 사망 2019.04.3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망 ○○○은 2003년 직장의 선암종으로 수술을 받았고, 뇌경색(2011년 진단)과 만성신장질환(2014년 진단) 치료 중 다발성장기부전으로 2015년 사망하였다.

 2. 근로자는 1954년부터 2003년까지 약 49년간 □사업장에서 사상 및 배관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 수준의 결정형 유리규산과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만성신장질환 발생과 결정형 실리카 노출과의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역학적 연구가 존재하며, IARC는 직장암은 전리방사선이 충분한, 석면은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4. 비록 근로자의 직장암을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증거가 상당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1)직장암 치료 종결 후 사망까지의 기간이 사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긴 시간이었으며, 2)치료와 관련된 신장질환 발생이나 직장암 재발로 치료 받았다는 증거도 없으며, 3)사망원인인 만성신장질환 발병 당시 이미 고혈압, 당뇨병의 병력, 연령 등 신장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고, 4)진단 이전 신장기능 저하의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관련업무 종료 11년 후에야 만성신장질환을 진단받았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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