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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 부속품 가황 작업자에서 발생한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2019.09.12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망 ○○○(남, 1957년생)은 만 60세가 되던 2017년에 대장 절제술 후 조직검사 결과 미만성B세포림프종을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30세인 1987년 12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0년 8개월간 자동차 부속품인 고무제품의 가류(가황) 작업을 하였다. 

 3.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직업환경요인으로는 고무제품 생산, 1,3-butadiene이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Benzene, Ethylene oxide, X radiation, gamma radiation이 제한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국제암연구소(IARC)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무제품 제조업의 직업력은 악성림프종 발생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 또한 가황 작업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벤젠 0.06ppm(TWA)이 검출되었고, 고무풀의 벌크(Bulk)시료에서 벤젠 0.03%의 함량을 확인하였다. 당시 연구자료의 분석방법, 공정상 분류 미비 등의 이유로 과다 추정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직무노출매트릭스(JEM)를 이용한 해당 시기의 벤젠 노출은 최소 77.90ppm·year, 최대 189.27ppm·year로 추정한다. 또한 근로자의 마지막 노출에서부터 질병 발생까지의 기간이 알려진 잠재기에 부합하고,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 등 개인적 요인은 확인할 수 없었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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