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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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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염색공장 염색가공 작업자에서 발생한 신우요로상피암종 2019.09.1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47년생)은 만 71세가 되던 2018년에 좌측 신우요로상피암을 진단을 받았다.

2. 근로자는 만 36세인 1983년부터 2018년까지 약 29년간 직물염색 사업장에서 염색공, 염색보조, 제품출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상병과 관련된 유해요인으로는 벤지딘과 같은 방향족 아민, 흡연, 아리스토로크산, 페나세틴 등이 있으며, 벤지딘 및 벤지딘계 염료는 방광암에 대하여 IARC group 1이다. 상부요로 요로상피암의 경우 방광암의 직업적 위험요인을 공유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방광암과 암 발생기전과 요로상피의 생물학적 특성이 유사하다.

4. 근로자는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약 3년간 염료배합과 염색 작업을 수행하면서 벤지딘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근무시간과 근무환경을 고려할 때 노출 수준은 상당하였을 것이며, 이후 1986년부터 벤지딘 사용이 금지된 2000년까지 약 14년간은 염색공정 보조업무 중의 벤지딘 간접노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헌조사 결과 벤지딘은 3년 이하의 단기간 노출로도 방광에 대한 발암성이 증가하고, 노출기간, 노출수준,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상부요로상피암의 발암 가능성이 충분하며, 방광암 역시 가능성이 크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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