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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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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생산공장 작업자에서 발생한 말초성 T-세포림프종 2019.09.0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1. 근로자 ○○○(남, 1961년생)는 55세가 되던 2016년에 분류되지 않은 말초성 T-세포림프종(비호지킨림프종)을 진단받았다.

 2. 근로자는 1985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6년간 차체메인 조립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후 6년간 주철주조부, 이후 21년간 소재보전부에서 기계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3. 비호지킨림프종의 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벤젠이 제한적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근로자는 주철주조부와 소재보전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고, 특히 기계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했던 세척제를 통하여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과거 문헌을 통해 추정한 벤젠 노출량, 개인보호구의 부적절한 착용, 수시로 세척제로 손을 씻었다는 진술 등으로 볼 때 벤젠 노출량은 상당하였을 것이다.

 5.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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